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소신고 ・ 납부가산세 부과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10
상속재산을 과소평가함으로써 신고 납부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적용됨.
[회신] 상속재산을 과소평가함으로써 신고 납부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자진신고를 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의 일부인 토지를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 평가하여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기토지가 상속개시일인 1991년 12월 16일 이전인 1991년 05월 27일에 지목 변경과 동시에 지번이 변경되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서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보아 1992년 01월 01일 기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상속재산을 재평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여 추징고지서를 발부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산세는 납세자의 신고불성실이나 납부 불성실로 인하여 부과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⑪항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당해 토지의 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은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평가한 가액과 다르게 자진신고 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세무서장의 평가액과 상속인의 자진신고시의 평가액과이 차액에 대하여 과소신고, 납부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