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 평 이내의 농지를 말하고,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과수를 재배하는 토지는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함.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및 제67조의 8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 포함)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2. 지방세법 제197조 [정의] 및 제198조 [납세의무자]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과수를 재배하는 토지는 상기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께서 20여년전부터 소유 경작하여 오고 있는 과수원 토지를 증여 받고자 하는데 이 토지는 개발제한 구역내의 자연 녹지로서 공부상 지목은 과거로부터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에는 20여년생 배나무가 심어져 있으며 현재도 매년 배를 수확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 7조 및 상속세법 제11조의 3에 의하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 대상이 되는 9천평이내의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에 소재하는 면제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세법 제197조 제1호
에는 “농지란 지적공부상이 지목에 불구하고 벼와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등을 말함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4호에서는 “특수작물이란 과수, 인삼, 연초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인이 증여받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해석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위와 같은 경우 공부상 지목이 대지일지라도 실제로는 농지로서 사용되고 있다면 농지로 보아 증여세 면제대상이 될수 있다.
을설)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고 있더라도 공부상 지목이 대지라면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로 볼수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
도시계획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