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물납가능여부 및 물납재산의 가액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09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전체 상속재산가액에서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을 한도로 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물납이 가능함.
[회신] 1. 상속세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전체 상속재산가액에서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을 한도로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물납이 가능하며, 2. 상속세 결정시 상장주식을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동령 제5조 제6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평가한 경우, 당해 상장주식이 물납시 수납가액은 상속개시 후 주가변동에 관계없이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그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3. 또한 납부할 상속세 중 일부를 물납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일부에 대하여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 과세 대상 자산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1) 부동산 주택 : 376 임야 (공유지분) : 251 (2) 유가증권 상장주식 : 5,882 비상장주식 : 5,791 회사채 : 316 (3) 금융자산 (예금등) : 2,621 (4) 골프 회원권 : 43 (5) 배당금 : 128 (6) 퇴직금 : 35 계 : 15,443 나. 상속세 납부 세액이 9,908인 경우 상속세 납부 계획은 금융자산 및 주식양도 기타 이자 수입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2,800을 상속세 과세 가액에 포함된 상장 유가증권 및 골프 회원권 등으로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와 물납이 가능하다면 물납시 유가증권 및 골프 회원권의 평가 기준액은 상속세 과세 기준 가액으로 평가 하는지 또는 물납 신청일 현재의 가액으로 평가 하는지 여부와 다. 상속세 납부시 상기 상장 유가증권 등으로 물납하고 잔액 중 일부는 연부 연납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1) 상속개시일 : 1990.08.03 (2) 상장주식의 평가(결정시) : 상속개시일 기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29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가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