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 대신 납부시 증여세 과세여부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08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제3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그 대신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후 증여자가 사망함으로써 당해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경우에도 당해 증여세는 취소되지 아니함.
[회신]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제3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후 증여자가 사망함으로써 당해 증여재산을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하는 경우에도 당해 증여세는 취소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1991년 06월 부에게서 대지를 분할 증여받은 자녀들은 1991년 12월 각기 지분에 따라 증여세를 자진 납부 하였으나, 1992년 09월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1991년 06월 증여한 대지는 1992년 9월 기준으로 재평가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고, 또한 전체 대지의 재평가액에 상속세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결국 분할 증여는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1991년 06월 대지를 분할 증여받었던 자녀들은 모두 상속인이 되어 상속세 연대 납부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1991년 12월 증여세를 납부할 당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동생 대신 상속세 연대 납부 의무자인 형이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며, 1992년 06월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과세된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를 취소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2] 1991년 06월 조부에게서 분할 증여받은 대지에 대하여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부가 1991년 12월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고, 증여세 납부세액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를 1992년 06월 추가로 납부하였으나, 1992년 09월 조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1991년 06월 증여한 대지는 1992년 09월 기준으로 재평가 되어 상속세 과세 가액에 가산되고, 또한 전체 대지의 재평가액에 상속세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함으로써 이전의 증여세액보다 증가된 상속세액이 상속인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과세된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 3 ○ 상속세법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