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후 양도)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1.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후 양도)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3. 위의 경우 나머지 1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질의
다음과 같이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함에 따른 증여세 과세 가액계산에 있어 양설이 있는바 적법한 설 어는것 인지 질의
(1) 증여하고자 하는 내용
- 물건 : ○○시내 본인 소유 주택1동
- 가격 : 2억(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평가)
- 당해 부동산에는 은행 채무 5천만원, 임대보증금 5천만원 계 1억원의 부채가 있음
- 증여일자 : 1993.01.20일
- 증여자와 증여받는자 간의 관계 : 부자
- 자는 12세의 학생으로서 경제적 능력 전혀 없음.
(2)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방법
갑설) 증여 부동산 가액 2억원에서 당해 부동산이 담보하고 있는 채무액 1억원을 제외한 1억원이 증여세 과세가액이 된다.
을설) 증여 부동산가액 2억원이 증여세 과세가액이 된다.
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요건 질의
다음과 같이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각각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는 어떻게 되는지를 질의
(1) A 주택 :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
- 취득일자 : 1979.10.20일
- 양도일자 : 1992.12.20일
- 본인이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계속 소유하고 거주
(2) B 주택 : 국민주택 규모의 단독주택
- 취득일자 : 1983.01.20일
- 양도일자 : 1993.01.25일
-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소유하면서 임대
(3) 상기 A, B주택이외는 소유하거나 양도한 사실 없으며 현재는 소유주택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