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전 6개월 이전에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 시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02
상속개시일전 6개월 이전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삼01254-2289, 1992.09.08)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2289, 1992.09.08 1. 질의내용 요약 ○ 재적부상 사망일로부터 1년 5개월 전에 토지수용법에 의해 수용되어 보상가격으로 사망일부터 1년전에 주택을 취득하였는바 취득하는 주택의 평가방법은 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평가하는지 아니면 주택의 기준싯가로 평가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