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95, 1988.12.23)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795, 1988.12.23
1. 질의내용 요약
[등기부상 소유자 변동사항]
국가 -> ○○ 주식회사 -> 개인(지분공유)
(원인:1964.04.01 매매, (원인:1975.01.01 신탁해지
접수:1965.11.30) 접수 : 1990.12.31)
○ 개인취득내용 : 민사지방법원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인낙조서(피고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낙함)에 의한 판결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음
○ 원고와 피고의 관계 : 원고는 피고법인의 대표이사인 박○○의 자들및 처임
○ 민사소송청구원인(취지) : 국유지를 1965.11월중 금60여만원에 형제및 모가 합동으로 매수합의후 취득등기 하려 했으나 지분등기가 불가능하여 피고법인명의로 이전등기한후, 피고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불이행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의 소 제기함.
○ 의문점 : 1965.11월중 금60여만원으로 매수합의시 형제4인은 모두 미성년자(7~17)이었고, 피고법인의 대표이사와 원고는 특수관계인으로 “인낙조서”에 의한 법원판결을 부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할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과세한다면 증여시점은 언제로 볼수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105...32-2 【간주증여에 해당하는 신탁재산을 신탁 해지한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