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02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95, 1988.12.23)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795, 1988.12.23 1. 질의내용 요약 [등기부상 소유자 변동사항] 국가 -> ○○ 주식회사 -> 개인(지분공유) (원인:1964.04.01 매매, (원인:1975.01.01 신탁해지 접수:1965.11.30) 접수 : 1990.12.31) ○ 개인취득내용 : 민사지방법원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인낙조서(피고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낙함)에 의한 판결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음 ○ 원고와 피고의 관계 : 원고는 피고법인의 대표이사인 박○○의 자들및 처임 ○ 민사소송청구원인(취지) : 국유지를 1965.11월중 금60여만원에 형제및 모가 합동으로 매수합의후 취득등기 하려 했으나 지분등기가 불가능하여 피고법인명의로 이전등기한후, 피고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불이행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의 소 제기함. ○ 의문점 : 1965.11월중 금60여만원으로 매수합의시 형제4인은 모두 미성년자(7~17)이었고, 피고법인의 대표이사와 원고는 특수관계인으로 “인낙조서”에 의한 법원판결을 부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할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과세한다면 증여시점은 언제로 볼수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105...32-2 【간주증여에 해당하는 신탁재산을 신탁 해지한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