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보급 기타 교회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주무관청의 허가여부에 관계없이 종교사업 ・ 자선사업 ・ 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교의 보금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주무관청의 허가여부에 관계없이 “종교사업. 자선사업. 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 교회의 교우들의 뜻에 따라 1989.08.04 ○○시 ○○구 ○○동 ○○-○○ 소재 대지 205㎡와 ○○시 ○○구 ○○동 ○○-○○ 소재 대지 721㎡ 구입하여 1990.12.17 동소에 건물을 1054.5㎡을 신축하여 현재 당 교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교유들의 뜻에 따라 동소의 토지 및 건물을 모두 ○○교회에 증여하고자 하는데 이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 일설에 의하면 주무관청(문화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단체에 증여되는 것에 대하여는 비과세 되고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종교단체에 증여되는 것에 대하여는 과세된다는 설이 있는데 이를 명확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