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이 운영하는 공익사업 또는 그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이를 그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 및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법인에 한함)이 운영하는 공익사업 또는 그 특별한 관계가 있는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질의취지는 사유재산(부동산을)을 근면노력으로 취득소유하고 있는바 기존장학재단법인체인 운영대표이사는 별개사업자인 ‘친자’로 되어있는 재단에 매도 아닌 기부. 증여 등 무상공여 봉사하고자 하는바 현행국세징수법에서는 증여자가 이사진에 불입자만이 면제된자라고 규정된것인데 본인의 경우 이사진에는 무관하고 다만 전기와 같이 기존장학재단의 대표이사가 그친자로 되어있는 경우 상속권자로 보아 부가할수있는자는 국세법규정에서 예외로 인정하여 면세조치로 처리할수있는 융통성있는 처리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적법처리의 교시를 바라고, 만약 불가능하에서 세금부가가된다면 사유재산을 복지법인 장학재단. 기증. 증여하고하고자 하는 취지와는 위배된다고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공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