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위헌 결정의 효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헌법소원심판에서 1988.12.26 개정되기 이전의 구 상석세법 제9조제2항에서 상속세신고를 불이행한 자의 경우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한것은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및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규정에 위반된다라는 판결이 있은것을 인지하였는데 구 상속세법 제9조제2항의 법규적용으로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되어 고지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위헌판결내용과 같이 상속개시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해서 시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시정할 수 있는 절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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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7조
【위헌판결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