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 무신고시 토지의 평가 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01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당시가 90.8.30 이후인 때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삼01254-967, 1992.04.22)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967, 1992.04.22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을 나대지 5평(16.5평방메터)을 1990.06.20 등기 원인 날자로 증여를 받았는데 1990.09 이후에 세무서에 접수 되었다 하여 내부기준시가에 적용 할것을 공시지가에 적용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재삼01254-967, 1992.04.22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구 상속세법(법률 제4022호, 88.12.26 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당시가 90.8.30 이후인 때에는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993호, 90.5.1 개정) 부칙에 의거 증여세 부과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