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0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에도 상속세액에 충당되는 부동산 부분은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중 상속재산 평가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삼01254-2395, 1992.09.22) 사본을 참조하시고, 2. 소득세법 상 “자산의 양도”는 동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3.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에도 상속세액에 충당되는 부동산 부분은 양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삼01254-2395, 1992.09.22 1. 질의내용 요약 ○ 첨부하는 서류는 저희 형제가 상속 받은 물건의 토지대장과 호적등본입니다. 제적에도 나오지 아니하는 상속 형제는 제적 정리전 출가한 누님 둘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한 살림을 해왔는데 부모님 사망시 주택은 없었습니다 장남인 저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1990.11.30까지 ○○공사에 납부하고 미납입한 땅은 준공이 나지 아니하여 토지 대장이 발급대지 아니 합니다. 매입시기는 사망 8일전입니다. 이런 경우는 공시지가로 산정하는지 여부와 상속세가 부과되면 얼마이며 그것이 많을시는 물납을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물납시 절차및 물납에 따른 양도소득세과 부과되는지 물납시 과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