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봄.
전 문
[회신]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온교인의 건축헌금으로 교회건물을 취득하면서 목사님의 명의를 빌려서 등기이전하여 소유하다가 목사님이 사망하였습니다. 목사님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목사님의 가족으로 상속등기이전하여 교회 명의를 소유권 이전 등기 하였습니다. 이 경우 목사님 명의를 등기한것은 신탁(명의)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22...7 【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