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해 이혼자가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29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금액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때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1.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같은 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31조 제1항 규정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2.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이혼자의 일방이 재산분할 청구권( 민법 제839조의2 )을 행사한 경우 증여세 과세 시 배우자 공제 가능한지. ○ 이혼 시 위자료에 대해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액의 제한 없이 증여로 보지 않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839조의2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