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금액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때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같은 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31조 제1항 규정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2.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이혼자의 일방이 재산분할 청구권(
민법 제839조의2
)을 행사한 경우 증여세 과세 시 배우자 공제 가능한지.
○ 이혼 시 위자료에 대해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액의 제한 없이 증여로 보지 않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839조의2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