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자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27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등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 하였는 바, 붙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삼46070-1279, 1993.05.12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법인의 주주는 7명이고 자본금은 2억원인데, 현재의 주주와 전연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인 2인이 각각 3억원을 증자하여, 자본금은 8억원이 되고 주주는 9명일때, 기존주주(7명)와 3억원을 증자한 신주주간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1주당 평가액은 3만원이고 1주당 인수가액(액면가액)은 1만원입니다. (갑설) -1주당 2만원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된다. (을설) -증여세 문제가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