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1990년 12월 상속이 개시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27
1990년 12월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구 상속세법 [법률 제4022호, 1988.12.26 개정] 제9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90년 12월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저의 아버지는 출생이래 1990년 12월 16일 운명하실때까지 농사일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상속세를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또 그 당시는 대부분 우리 마을 사람은 상속세를 부담적이 없었으며 상속재산 모두가 전ㆍ답ㆍ임야입니다. 그래서 세무서로부터 1991년 12월 상속세 고지서가 나와서 과세내용에 대하여 문의한 바,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세금보다 6배정도 즉, 신고했더라면 일천만원정도인데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6천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상속세에 대한 과세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질의합니다. 상속개시 당시인 1990년 상속세법 부칙조항(대통령령 제12993호, 1990년 05월 01일 개정)에 의하면 1990년 8월 30일 ~1990년 12월 31일까지의 상속에 대하여는 (갑설) -상속세를 기한내에 신고한 사람은 상속재산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무신고자는 공시지가에 이해야 한다는 내용에 따라 무신고자는 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상속세법 제9조 제3항 공제 즉 신고자와 무신고자의 평가치별을 보완해 주는 공제를 하여야 한다. (을설) -부칙조항은 특별히 신고한 사람에게 혜택(기준시가 평가)을 주는 특례조치일 뿐이고 이 당시의 상속재산 평가원칙이 1990년 05월 01일 개정으로 인하여 공시지가이므로 무신고자는 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하고 상속세법 제9조 제3항 공제는 하지 않아야 한다. (병설) -1992년 12월 위헌판결 취지에 따라 신고자와 무신고자의 상속재산 평가방법9법률 적용)차별은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무신고자와 신고자의 지나친 차별로 공평과세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으므로, 1990년 08월 30일 이전상속과 같이 1990년도 상속까지는 무신고자도 신고자와 동일하게 기준시가로 평가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9조 제3항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