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01월 0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1990.08.30)된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년 01월 0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1990.08.30)된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90년 08월 30일 ~1990년 12월 31일사이인 1990년 11월 10일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이때의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나름대로 검토한 내용을 첨부하니 아래의 방법 중 어떠한 방법이 무신고자에 대한 정부의 과세방법인지 질의합니다.
가. 위헌 판결취지에 따라 신고자와 동일하게 무신고자도 기준시가에 의해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구법 제9조 제3항공제를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다. 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구법 제9조 제3항공제를 하지 않고 과세해야 한다.
○ 위 방법중 가의 방법이 아니라면 부과과세 제도하에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징발적인 규정인 가신세규정을 적용하고도 또 신고자와 구별하여 다른 법을 적용하여 신고자보다도 6~12배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 법이 합리적인 차별로 타당한 것인지 또 1992년 12월 24일 위헌판결의 요지인 신고자와 무신고자와 차별적과세가 조세법률 적용의 평등권 및 국민재산권을 침해한다라는 판결과는 무관한 것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상속세법 제9조 제3항 【상속재산의 가액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