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식회사 ○○이 건설한 신반포 1차 및 3차 아파트를 1976년에 건축하여 분양하였으나 (주)○○ 착오로 전용 면적만 이전등기하고 공유면적인 보일러실 및 전기실은 ○○ 명의로 등기하여 권리 행사를 해오다가 입주자들의 반발로 1986년도에 토지분만 이전해 주었으며 공유지분인 기계실(보일러, 전기실)은 현재까지 이전등기를 못하였습니다.
나. 2,000여세대에 이르는 여러 입주자를 대표한 구청장이 발행한 기타 단체명의(아파트 입주자 자치회)로 이전등기코저 합니다.
다. ○○측에서는 증여 이전등기를 하라는데 이에 대한 증여세부과 여부를 질의합니다.
* 1차 분양 790세대
3차 분양 1140세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6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