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동향관계의 범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20
동향관계는 고향이 같은 자간의 관계를 말하나, 행정구역ㆍ지리적 조건 등을 감안하여 상속세법상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정한 입법취지와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과세요건 발생 시 조사관서의장이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규정된 “동향관계”는 고향이 같은 자간의 관계를 말하나, 행정구역ㆍ지리적 조건등을 감안하여 상속세법상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정한 입법취지와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과세요건 발생시 조사관서의장이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규정의 『동향관계』의 범위 여부. ○ 같은 읍ㆍ면ㆍ동 ○ 같은 시ㆍ구ㆍ군 ○ 같은 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