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 납부한 경우 미납세액과 미납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호의 금액이 0이하인 때에는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기 본인은 1992년 10월 30일 재산을 증여 받은자로 6개월이 되는 1993년 04월 30일까지 증여재산을 신고하고 증여세를 동기간내에 납부하여야 하나 본인이 법을 잘 몰라 10일이 지난 후에야 신고 및 납부기간을 알았습니다.
나. 뒤늦게나마 증여재산을 신고하고 증여재산을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하려고 증여세 및 가산세를 계산하는 도중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증여 재산 미신고 가산세 및 증여세 미납부 가산세는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과 제2항의 제1호 및 2호와 대통령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과 제2항에 근거를 둔 통측 75-2-26(가산세액의 계산)제1항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이고 제2항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동항 제1호의 미납부세액의100분의 10과 동항 제2호에 명시된 계산방법 즉,
(미납부 세액×(4/10000)× 미납부 초과일수) -(미납부 세액 ×(10/100))
으로 계산한 금액을 합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라.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가 약 2억원으로 가산세와 합산하면
(1) 증여세 : 2억원
(2) 미신고 가산세 : 2억 × (20/100) =4천만원(통측제1항 적용)
(3) 미 납부가산세 :
(2억×(20/100)+[(2억×(4/10000)x9일)+(2억×(10/100)] 통측 제2항1호 통측 제2항2호
=\20,000,000 - \19,280,000
=\720,000
(4) 총 납부하여야 할 금액 =(1) +(2)+(3) =2억원 +4천만원 +7십2만원 +2억4천 7십2만원으로 계산됩니다.
마. 상기와 같이 계산이 되어 증여 재산신고 및 가산세를 납부하려고 하였으나 통측 75-2-26의 2항 2호의 일수 가산금이 미납부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때에는 100분의 10을 적용한다는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이에 대한 사실여부와 상기 본인이 계산한 계산방법의 합당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제2호 【가산세 등】
○ 상속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납부불성실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