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가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1.19
법인격이 없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는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며, 법인격 없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가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법인세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며, 2.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가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회 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어, 설립한 사회 단체로서 등기 되지 아니한 것도 국세기본법 제13조 , 동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 법인세법이 적용이 되는지 여부 나.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 사단. 재단을 설립 등기를 한 사회 단체가 기업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기증 받았을 때에 “증여세”가 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법인격이 없는 단체】 ○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 납세의무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