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한 권한이 있는 의료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별하나 관계가 있는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한 권한이 있는 의료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이때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인 출연자는 당해 의료법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료인인 출연자만이 그 법인의 이사의 선임 기타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 의료법인체로서, 개원이래 경영수지 약화와 결손금의 누적등으로 병원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오던중 당병원의 이사로 재임중이던 분의 뜻에의해 사유재산토지 (공유자3인으로 돼있으며 관계는 이사장본인. 처. 처남)을 당병원에 무상 증여하여 경영의 활성화를 이를 계획인데 당병원의 이사진은 5인이며, 관계는 이사장본인, 처, 처남(증여자이며, 약사), 제, 제수등이며 1인을 제외한 4인이 의료인입니다. 이런 경우 공유자 3인의 토지중 1인의 지분3/1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공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