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인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1.19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1990.08.30 이후에는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회신]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1990.08.30 이후에는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0.12 말 폐지된 구상속법 9조 2항 본문에 규정하는 상속 세무과 당시에 해당하는 날이 1991.03.31인 경우 1990.08.30에 공시된 1990.01.01의 공지지가로 토지를 평가 할수 있는지 여부 나. 1990.06.19 이 상속 당시로서 상속세법 20조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술 구상속세법 9조 2항 본문에 규정하는 상속세무과 당시에 해당하는 날이 1991.03.31 인 경우 위 법률이 폐지된 후 이므로 위 법률은 적용할수 있고 상속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여 토지를 평가함이 옳은지 여부 다. 상속세법 9조 20조가 증여세법에도 준용되므로 (상속세법 34조의 5) 1990.06.19 이 증여 당시로서 상속세법 20조의 신고를 하지않아 구상속세법 9조 2항 본문에 규정하는 증여세무과 당시에 해당하는 날이 1991.03.31 에 해당하는 경우 위 법률(구상속세법 9조 2항)이 폐지된후이므로 위 법률을 적용할수 있고 토지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함이 옳은지 여부 라. 전세법에 의한 조세 채권 성립요건이 미완성 중간에 세법이 개정되면 개정된후의 조세요건사실에 대하여도 전세법을 적용할수 있을뿐만 아니라 개정 세법 전의 조세요건사실만을 분리하여 이에 개정된 조세법을 적용 할수도 있다 이는 과세단위가 미완성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결국 조세 채권을 그 과세 단위 전부에 대하여 1개로 동일의 조세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과세단위는 과세 기간이 종료한때에 완성되어 1개의 과세 단위를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완성된 때에 조세법을 적용하여 조세 채권의 내용을 확정하여야 할것이다(대법원64누 936호 1964312.15. 신고) (이상 김두찬 세법학 407페이지 참조)이에 따르면 구상속세법 9조2항 본문에 규정하는 “상속세무과 당시”는 조세요건 사실이므로 상속세무과 당시에 해당하는 날(1991.03.31)이 위 법률이 폐지된때이므로 위 법률을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