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1.19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처분한 부동산에 대한 장금수령일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이며, 계약금 등의 수령일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전인 경우, 처분재산가액은 계약금 ・ 중도금 및 잔금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처분한 부동산에 대한 잔금수령일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이며, 계약금등의 수령일이 상속개시일전 2년 전인 경우, 처분재산가액은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2. 또한 당해재산 처분대금으로 공과금등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3.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이미 처분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당해 채권최고액은 상속재산평가에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친척인 ○○○씨가 1992.07.05 사망하여 상속세를 신고할 때 가. 별첨서류와 같이 ○○○씨가 6세대의 연립을 신축하여 양도하고, 소득세 역시 세무서에서 기결정 하였으며 소득금액은 10,066,760원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당시의 내용은 자녀들 역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여부 (1) 소득금액은 1억미만일뿐아니라 기결정되었으니 상속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계약일을 기준하여 2년이내것은 포함해야한다. (3) 계약금. 중도금. 잔금 중 2년이내의 금액만 상속가액에 포함해야한다. (4) 잔금을 2년이내 받았으면 그 자산을 포함해야한다. 나. 또 2년이내 여부 확인하기 위하여 검인계약서를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본한후 입주자가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와 비교하여보니 검인계약서보다 보통 1개월정도 전에 이미 잔금이 지급되어있어 어느 계약서를 채택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다. 만약 연립의 양도금액중 전부또 일부가 상속가액에 포함된다면 그부분에 대한 경비(건축비 및 조세공과)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부 라. 연립을 분양할 때 세대별로 융자를 하였는데 근저당시 채권최고금액이 실지거래금액보다 많을때 어떤 금액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