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합병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18
현행 합병 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1991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하므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합병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현행 상속세법 제34조의4 [합병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1991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하므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합병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 사례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 제34조의4의 세법적용에 대한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사례 1990년 08월 31일 적자법인인 피합병회사를 특수관계자인 흑자법인이 1:1 비율로 합병함으로서 피합병회사의 대주주가 합병법인의 주주로부터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에 구 상속세법 제34조의4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 적용여부. (갑설) -적용할수 없다. (을설) -적용과세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4 【합병시의 증여의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