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합병 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1991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하므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합병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현행 상속세법 제34조의4 [합병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1991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하므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합병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 사례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 제34조의4의 세법적용에 대한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사례
1990년 08월 31일 적자법인인 피합병회사를 특수관계자인 흑자법인이 1:1 비율로 합병함으로서 피합병회사의 대주주가 합병법인의 주주로부터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에 구 상속세법 제34조의4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 적용여부.
(갑설)
-적용할수 없다.
(을설)
-적용과세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4 【합병시의 증여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