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 전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18
증여 전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합산에 있어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증여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전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합산에 있어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는 부칙 제5조(경과조치)에 의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증여전 3년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0년 04월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았으며 금년 즉 1993년 05월 이후에 또 증여를 받을 경우 나. 1990년 04월 당시의 법에는 증여 받은후 만3년이 경과하여 또 증여를 받으면 합산과세를 하지 않았으나 다. 그 후 개정된 법에서는 5년이 경과하여야 합산과세를 하지 않는다 하는바 라. 저의 견해는 1990년 당시의 법의 신뢰와 정신등으로 보아 별도(분리)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오나 마. 이 경우 합산과세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알고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1항 【재차증여의 경우】 ○ 상속세법 부칙 제5조 【경과조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