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증여세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18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재산표시 : ○○북도 ○○시 ○○동 대지 1679 중 24/30 1,343㎡ 공시지가 161,184,000 ○ 상기 토지는 본인의 부친이 1989년 12월 31일 사망하심으로 1991년 02월 04일자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였으나 1991년 03월 16일 지분 포기를 원인으로 하여 본인 지분을 제외한 전 상속인의 지분 24/30를 본인에게 1991년 03월 08일자 등기 이전을 한 바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민법 제1019조의 규정에 의하여 3월 내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각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 추후 상속받은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 하였으므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재산 1254-2063, 1988.07.25 국세청장 참조) (을설) -등기원인을 지분포기로 하였으므로 협의 분할의 효력이 있어 정상적인 상속 등기후에 지분포기를 했을지라도 협의 분할의 효력은 민법 제10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효가 인정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22601-555, 1987.07.1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