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5년간 연부연납 할 수 있는 사업상속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13
5년간 연부연납 할 수 있는 사업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에 사용하는 재산 등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그 재산 총가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5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는 사업상속이라 함은 상속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그 재산 총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69년 05월 01일부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되는 중소기업규모의 제조, 목재업을 1992년 09월 30일까지 개인사업자 등록번호로 경영하여 오다가 1992년 10월 01일자로 당 개인사업체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괄양도양수 방법에 의한 현물출자 법인전환하여 계속하여 제조,목재업을 경영하다가 동 현물출자자가 1992년 12월 16일 사망하였습니다.(개인으로 경영하던 사업체의 모든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공제한 차감액, 현물출자 법인에 양도한 대가로 약 10억원의 주식을 법인에게 교부 받았음. 또한 피상속인 사망시 당 기업체는 제조, 목재업으로서 조감법시행령 제11조에 해당되는 중소제조업이었음. 또한 피상속은 사망시점 당 현물출자 법인의 전체 발생 주식의 85%를 소유하고 있었음) 이러한 경우에 상속세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해당되어 5년 기한으로 연부연납 할 수 있는 사업상속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 보면 상속개시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당건 질의 개인 사업체는 계속하여 20년이상 제조, 목재업 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해당됨)에 사용하는 재산 ○ 시행령 제22조 제2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소유권 주식 다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0분의 1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당건 질의주식은 피상속인이 100분의 85를 소유했습니다.) ○ 그렇다면 당 기업은 개인으로 20년 이상을 계속하여 제조, 목재업을 개인사업자로 했지만 1992년 10월 01일자로 포괄양도양수 방법으로 현물출자 법인전환 하였으므로 상속 개시일(1992년 12월 16일)에는 법인으로 기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므로 당 법인의 탄생은 1992년 10월 01일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에는 3년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주식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연부연납 기한을 5년으로 하는지 3년으로 하는지 그 구분이 모호합니다. 입법 취지를 추정하면 5년 연부연납이 당연한 것 같고 법령을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3년 연부연납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무사인 본인의 소견에는 그 입법취지와 개인사업체의 모든 자산과 부채가 그대로 포괄양도양수 방법으로 양도되었으므로 조직만 변경되었는지 그 사업체는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다가 상속인에게 그 법인의 주식이 상속되었으므로 5년 연부연납을 허용하는 것이 현실을 수용하는 법령해석으로 사료되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22조 【5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는 사업상속의 경우】 ○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 【연부연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