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받은 농지에 축사를 짓는 경우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13
당해 농지에 축사를 짓는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를 동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에 규정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등을 징수하는 것으로서 당해 농지에 축사를 짓는 경우에는 위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제가 1990년도에 부모님으로부터 농지(전)을 증여 받았습니다. 농사를 짓는 한 자녀에게 세금을 감면해준다기에 절차를 밟아 혜택을 받고 등기이전 했습니다. 현재 저는 논농사, 밭농사, 그리고 젖소 18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현재 축사가 있는 곳은 인접한 공업지역 때문에 도저히 악취 때문에 지속할 수 없어서 약 700m떨어져 있는 증여 받은 농지에 축사를 옮겨 지을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 증여 받을 당시 세무서 직원께서 향후 5년동안은 매매 및 타용도로의 행위는 불가함과 동시에 감면 해준 세금도 환수한다고 그러던데 사실인지 여부. 타용도는 결코 아니며 농사를(축산)짓기 위한 시설이라도 불가능한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자경농민이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