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 규정의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거리』라 함은 20킬로미터 이내의 거리를 말하는 것이며,
2.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거주지는 ○○구 ○○동 ○○번지이며 농사는 계속 지어 오고 있습니다.
[질의1]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3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
농지 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질의합니다.
[질의2]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직접 농사에 종사하는 자”임을 인정할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 【농지ㆍ초지ㆍ유림지 상속공제】
○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