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 이전 등기한 재산의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13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시에 있는 전470평을 1984년도에 구입하였으나 본인이 1984년 ○○시 ○○동에 거주하는 관계로(잔금 지급일 1984년 12월 31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던 바 1993년 02월 양도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번 부동산 특별 조치법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 인해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계산시 양수자가 구입한 전 470평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면제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