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의 효력 상실 시점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13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임
[회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위헌 결정의 효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증여세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고 그뒤 담당자님의 친절한 설명과 배려로 흔쾌히 승복하고 몇 차례 나누어 세금을 완납한 바 있는 신○○의 매형되는 허○○입니다. 그런데 신문 및 방송보도의 소식을 전하고서(증여세에 있어서 1일상속세법 제9조 2항의 상속재산 가액평가액 내무부 과표를 적용치 않고 공시지가 적용은 위헌 판결요지)처분청인 ○○세무서에 민원서류를 띄운바 회신을 받고서 이에 대한 구제책이 없을까 하여 질의합니다. ○ 물론 우리 자신의 법에 대한 무지(아무리 조그만 땅 13평이라도 증여세 자진신고 절차 누락시 내무부과표 대신에 공시지가 적용의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법규정)를 자책하면서 어려운 형편에도 국민된 도리로서 세금을 몇차례 나누어 그뒤 겨우 완납하였는데, 지금와서 생각해 보니 당시 법규정 절차상 아무런 하자없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낼 대상이 아니었기에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금을 냈을 뿐인데 이번의 위헌판결로써 동일사안인 저희 경우는 구제책이 없다는 ○○세무서로부터 받고 저이 소박한 생각에서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저의 처남은 집도 없으면서 어려운 가정생활을 꾸러 가는 영세민층인데 당시 과세처분의 소식을 듣고서 매형되는 제가 설득하여(국가의 세금이라는 것은 법규정에 의해서 한번 매겨졌으면 세금을 내지 않고 사회생활의 벗어날길이 없다는 것)세금을 내게 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이럴줄 알았으면 부과처분한 세금을 내지 않고 버텨오면서 지금껏 지내왔으면 괜찮았을텐데하는 아쉬움을 간직하면서. 똑같은 사례를 두고서 오히려 세금을 적극적으로 낸 저희가 지금에 와서 이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이같은 불합리한 행정처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제책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혜택대상이 되지 않으니 정 필요하다면 이번 판례에 의해서 민사소송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데 만약 그럴 경우 저의 엄청난 변호사 비용을 내어가면서 할 경제적 여력이 못되는 형편임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감사원법 제43조 에 의한 심사청구(제척기간:이해관계 사람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는 것을 안날로부터 6월, 그 행위가 있을날로부터 1년이내)제도가 있다는데 저희 경우에도 이 제도를 이용 할 수 있는지 여부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 결정의 효력】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