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와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1)의 산식중 『발행주식총수』는 상속개시당시의 발행주식총수를 말하는 것이며, 『순손익액』은 같은호 마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5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환산주식수를 적용할 때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1)의 규정에 의한 주당 순자산가액 계산시에도 환산주식수를 적용하는지 여부.
나.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마목 규정에 의하여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금액에 다음의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1) 부가가치세 추징세액(가산세포함)을 손금처리한 금액을 세무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취득세의 가산세 및 교육세의 가산세 등(법인세 주민세의 가산세는 제외) 납부불이행으로 인한 각종가산세를 손금처리한 금액을 세무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
(3) 사용자가 부담할 출자자에 대한 의료보험료를 손금처리한 금액을 개정전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세무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