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 부과가 반드시 등기부상 증여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1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증여 시기는 등기일임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증여시기는 등기일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군 ○○면 ○○리 ○○번지(측량성과도면 “ㄱ”부분=등기부상 1990년 05월 23일 증여받은 부분)의 일부에 울타리를 경계로 집은 짓고 살았습니다.(현재는 ○○시 ○○구 편입)->토지소유는 정○○소유(친형) 1979년 대대적인 농촌취락구조사업으로 마을 전체가 거의 신축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번지주택철거) ○ 저는 ○○리 ○○번지의 “ㄱ”부분(254㎡)에 집을 짓고 싶었으나 자연녹지 및 시설녹지지역(당시)으로 594㎡(180평)이 못되어 신축하였습니다. 신축하기전에 169번지의 “ㄱ”부분을 ○○번지에 신축하였습니다. 신축하기전에 169번지 “ㄱ”부분을 ○○번지에 합병이 불가능하였습니다.(당시 토지분할 허가신청서류와 ○○번지 소유자 인감증명등 첨부) ○ 그러다 ○○리 ○○번지 “ㄱ”부분은 실제 저의 땅이나 (등기부상은 저의 친형 정○○소유) 광주직할시로 편입되고 보니 지가가 높아져 차후 조카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까봐 1990년 04월 09일 울타리 경계부분내 현황측량을 하여 1990년 05월 23일 증여로 지분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993년 03월 30일 증여세 납부고지서에 의해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질의] 가. 증여세 부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등기부상 증여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 실제증여는 수십년전이오나 첨부서류와 같이 증여일자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토지분할허가신청서,주민등록표상 전입전출없이 ○○번지에서 ○○번지로 지번 정리, 구주택 철거분중 일부있음) 저의 집 울타리내 ○○번지 “ㄱ”부분이 수십년생 나무로 경계표시)등 입증서류가 있으면 등기부상 증여일자가 다르더라도 입증서류일자로 증여시점 시가로 과세시가표준을 받을수 있는지는 ③기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 받을 방법은 없는지 여부. ※ ○○리 ○○번지“ㄱ”부분에 지어 철거된 건축관리대장은 보관기간 경과로 소각되어 발급이 불가능함. ※ 제가 낸 증여세 발급일자가 1993년 03월 16일이므로 이의신청기간(60일)이 임박하니 가급적 빨리 회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