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사업상속재산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부연납세액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12
5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는 세액은 연부연납신청세액에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사업상속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22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 5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는 세액은 사업상속으로 인정되는 재산에 상당하는 상속세에 한하는 것으로서 다음 산식에 의하는 것임. 사업상속재산가액 5년간 연부연납할수 있는 세액 = 연부연납신청세액 × ───────── 총 상속재산가액 1. 질의내용 요약 ○ 5년간 연부연납 할 수 있는 사업상속재산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전체 연부연납 신청세액에 대해 5년간 연부연납이 가능한지 여부와 아니면 전체 상속재산가액에서 사업상속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하여만 5년간 연부연납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 【연부연납】 ○ 상속세법 시행령 제22조 【5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는 사업상속의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