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관리,처분) 중에서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나. 단독필지로 된 소방도로가 관리적 측면에서 적합, 부적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관리처분상부적당한물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