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12
상속이 개시되고 위의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 중 토지에 대한 평가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1993년 04월 13일자(재삼46070-938)로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으며, 그 사본을 첨부하오니 참조. 붙임 : ※ 재삼46070-938, 1993.04.13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가산함에 있어서 1990년 09월 13일 상속이 개시되어 처분청에서는 1988년 05월 20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증여자산(부동산)이 있어 상속인들은 증여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고 결정하였습니다. ○ 1990년 09월 13일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함에 있어서 기신고 결정된 증여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법 부칙(1990.05.01 공포 대통령령 제12933호) 제2항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하면 이령 시행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신고기한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공시지가)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1988년 05월 20일자 증여재산이 기히 신고결정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내에 신고된 것으로 볼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1990년 12월 31이전에 기증여재산으로 신고결정된 증여재산은 신고기한내에 신고된 증여자산으로 본다. (을설) -1988년 05월 20일 신고된 증여재산은 신고기한내에 신고된 재산으로 볼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 1항 ○ 상속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933호, 1990.05.01 개정] 부칙 제2항【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