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소유재산의 상속세과세여부와 소송비용 등의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07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개시 후에 당해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회신] 1.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개시 후에 당해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2. 귀 질의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사항은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341, 1992.02.11)사본은 참조. 붙임 : ※ 재일01254-341, 1992.02.11 1. 질의내용 요약 ○ 갑(여)의 시아버지가 1968년 11월 05일 취득한(을)이라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갑)의 시부가 1983년 01월 08일 작고하자 (갑)의 남편이 (을)이라는 부동산에 대하여 1983년 02월 16일 명의신탁해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1983년 04월 12일 (갑)의 남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습니다. ○ 그러던중 (갑)의 남편도 1991년 07월 07일 작고하게 되어 (갑)은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상기(을)이라는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신고를 마친바 있으나 그 후 (을)이라는 부동산에 대하여 작고한 (갑)의 남편이 형제자매들이 1983년 04월 12일(갑)의 남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라는 소송과 함께 각자의 상속지분을 확보하려는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갑)이 남편으로부터 상속 받은(을)이라는 부동산이 (갑)의 시부로부터 남편 및 남편의 형제 자매와 합의금을 주기로 화해하였는 바 이 경우의 소송비용 및 화해 비용은 (갑)이 당초 신고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 또한 (을)이라는 상속재산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실사가 불가능하므로 이 경우의 소송 비용 및 화해 비용이 필요경비산입이 아니된다는데 공제 받을수 있는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