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의 저가 양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1.16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법인소유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과세미달, 감면, 비과세포함)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2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법인소유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과세미달. 감면. 비과세 포함)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2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2월말 사업년도 법인으로서 법인의 특수관계에 있는 출자자에게 법인소유 비상장주식을 1992.03.20에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양도하였으며 동 사업년도기간중에 주식의 평가착오로 저가양도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또는 사업년도 종료후(1992.12.31)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 제 20조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과세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게산의 부인】 ○ 상속세법 제34조의2 ○ 상속세법 기본통칙 107...34-2 【법인이 자산을 특별관계인으로부터 저가 또는 고가로 양.수도한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