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법인소유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과세미달, 감면, 비과세포함)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2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법인소유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과세미달. 감면. 비과세 포함)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2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2월말 사업년도 법인으로서 법인의 특수관계에 있는 출자자에게 법인소유 비상장주식을 1992.03.20에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양도하였으며 동 사업년도기간중에 주식의 평가착오로 저가양도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또는 사업년도 종료후(1992.12.31)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
제 20조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과세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게산의 부인】
○ 상속세법 제34조의2
○ 상속세법 기본통칙 107...34-2 【법인이 자산을 특별관계인으로부터 저가 또는 고가로 양.수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