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03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자연인 갑은 ‘낙후 농어촌 지역의 선교활동지원과 미자립교회의 보조 및 불우청소년 선교를 목적으로’하는 재단법인 XX선교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갑소유 토지가 1992년 토지개발 공사에 수용되면서 받은 보상금중 일부를 현금으로 출연하고 관련서류를 갖추어 1992년 02월에 문화부장관에게 민법 제32조 에의한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1992년 03월에 문화부장관은 ‘재단법인 XX선교회에서 수행하고자하는 정관상의 주요사업을은 임의단체로더 수행이 가능하여 일건서류를 반송한다’는 법인설립 허가신청서 반려회신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와에 설립된 재단법인 XX선교회는 설립등기를 하지 못한채 XX선교회로서 그 고유목저사업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2년 11월에 출연인 갑이 사망하자 그 유가족이 상속신고를 함에 있어서 갑이 XX선교회에 출연한 출연금이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또는 동출연금이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호에 해당되어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사항인지의 문제가 제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까지도 XX선교회는 법인등기만 하지 못했을뿐 당초설립목적대로 출연급의 이식과 기타 기부금을 재원으로 농어촌선교활동등을 활발히 수행하여 상당한 실적을 쌓았고 이러한 관계는 모두 장부에 의거 결산을하고 있어 자연인 갑과 XX선교회의 장래와는 직접관련이 없는 것이나 만일 동출연금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어 상속제산출세액이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갑의 유가족과 납세의무 이행에 관한 이견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소견으로는 상속세법 관련 규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회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굳이 당해 단체가 법인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하는 소정의 요건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사항일 것으로 사료되나 권한있는 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고자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