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의 납부와 환급이 경합된 경우 서로 상쇄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03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 | 증여자 | 수증자 | 증여일자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비고 | | 한○○ 한○○ 한○○ | 한○○ 한△△ 한□□ | 1991.08.29 1991.08.29 1991.08.29 | 80,847,020 80,847,020 80,847,020 | 19,211,750 19,211,750 19,211,750 | | 상기내용을 별첨 증여세 신고세와 같이 1992.04.30 관할세무서에 신고시 신고납부 세액중 12,000,000(각자4,000,000)원을 납부하고 차액은 상속세법 제28조에 의거 연부연납 신청을 하여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 상속 : 증여세 신고후 1993.03.14에 증여자 한○○의 사망으로 별첨 내용과 같이 상속세 신고를 상속개시전인 예산세무서장에게 하여야할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별첨 신고서 사본과 같이 공시지가의 하락 및 각종 공제등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어 증여세의 기납부 연부연납할 세액 상당액을 환급 받아야 되고 또 증여세 연부연납 세액은 납부할 입장에 있습니다. ○ 문제점 상기 “가”, “나”와 같은 불합리점 즉 납부와 환급이 경합되어 있을때 납세의무자인 본인 등은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 세수 징수의 측면을 떠나 납세자의 편의 측면에서 최선의 방법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