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미 과세되었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 및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미 과세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 및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 제3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지급한 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상 주택을 직계존비속간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해서 매매하고자하는 바 아래의 내용과 같이 평가액과 차액 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과세 대상해당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상속세법상 평가액 : 3억원(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1의 제2호)
나. 실지거래금액 : 2억 5천만원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2호, 제3호)
※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 (3억원)로 신고납부할예정임(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갑설)
- 증여세과세 대상이 아니다.
(을설)
-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 제3항 제5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