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갑과 을,병,정은 부자지간으로 아래와 같은 2개의 지번위에 대지 면적지분대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로 동업계약을 하고 임대용 건물을 지어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래
・A지번 60평 (신축당시 공시지가 평당 4,000,000원) 소유 갑 33평 을,병,정 나머지 27평 공동소유
・B지번 60평 (신축당시 공시지가 평당 3,000,000원) 소유 을,병,정이 60평 공동소유
○ 상기와 같이 건물을 지어 갑,을,병,정 4인의 공동소유로 건축물 소유권 등기를 마쳤는바 증여관계가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 지를 질의합니다.
[질의 1]
대지 면적의 지분은 갑이 33/120, 을,병,정이 각각 29/120에 해당 되므로 갑,을,병,정이 공동소유가된 건축물을 갑이 을,병,정에게 1/120씩 증여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질의 2]
공시지가로 대지가액을 환산하면 A지번 60평 X 4,000,000원 = 240,000,000원 B지번 60평 X 3,000,000원 = 180,000,000원 합계 420,000,000원 중 갑은 A지번 33평에 해당하는 132,000,000원 이고 을,병,정은 A지번 9평, B지번 20평에 해당하는 각각 96,000,000씩으로 지분을 계산하여 갑이 을,병,정에게 9/240에 해당되는 건물은 증여한 것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