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법인격 없는 단체인 새마을회에 재산을 등기이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4.23
마을 대표자등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마을 공동재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등록한 새마을회 명의로 환원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명의신탁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마을 대표자등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마을 공동재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등록한 새마을회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마을 대표자등의 명의로 등기한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2.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격이 없는 단체)및 동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락의 공동이익을 목적으로 공동규약, 공동결의서및 공유재산목록등을 내용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기타단체 (새마을회)를 등록하고, 부락의 모든재산을 새마을회로 이전등기한 경우, [질의 1] 법인격 없는 단체로 새마을회 대표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질의 2] 본 새마을회의 공유재산을 양도시, 가. 법인격 없는 단체로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조 제2항 에 의해 특별부가세과세여부. 나. 법인격 없는 단체로 법인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에 의해 양도소득세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격이 없는 단체】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법인격으로 보는 단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