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채, 사망한 조부 명의의 국내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은 부의 상속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채, 사망한 조부 명의의 국내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은 부의 상속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물건지 소재지 : ○○동 ○○번지 / 농지 2,500 평
○ 조부는 재일교포로서 일본에서 거주하던 중 위 부동산을 1932년에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1958년에 사망
○ 조부의 장남인 김○○ 역시 재일교포로서 일본에서 거주하던 중 위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 없이 1992.11.01 사망
○ 김○○의 자 김태삼(재일교포)에게 상속등기 하기로 하고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인감증명 경유시, 제주세무서로부터 동 재산에 대한 상속세가 과세된다고 하자, 상속인의 처가 민원서류를 접수하게 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조 【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