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받은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1년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증여한 때에는 그 반환 또는 증여한 부분은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1년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증여한 때에는 그 반환 또는 증여한 부분은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받은 재산중 일부를 1년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