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받은 재산중 일부를 1년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4.23
증여를 받은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1년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증여한 때에는 그 반환 또는 증여한 부분은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1년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증여한 때에는 그 반환 또는 증여한 부분은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받은 재산중 일부를 1년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