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농지를 장남에게 추가로 증여하는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4.23
지방세법상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이내의 농지,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4만5천평이내의 초지, 보전임지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9만평이내의 산림지는 재차증여세면제가 가능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증여받은 영농 1자녀가 동법 제67조의8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후 동일인으로부터 농지를 재차 증여 받은 경우에는 그 영농 1자녀가 종전에 증여받은 농지와 재차 증여받은 농지의 합계 면적이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의1에 규정하는 면적이내이면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3년 4월 농지 1,428명을 장남에게 추가로 증여하는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면제】 ○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