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이내의 농지,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4만5천평이내의 초지, 보전임지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9만평이내의 산림지는 재차증여세면제가 가능함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증여받은 영농 1자녀가 동법 제67조의8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후 동일인으로부터 농지를 재차 증여 받은 경우에는 그 영농 1자녀가 종전에 증여받은 농지와 재차 증여받은 농지의 합계 면적이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의1에 규정하는 면적이내이면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3년 4월 농지 1,428명을 장남에게 추가로 증여하는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면제】
○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