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이혼한 종전의 배우자와 재결혼한 경우 배우자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결혼년수 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임
전 문
[회신]
이혼한 종전의 배우자와 재결혼한 경우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배우자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결혼년수 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배우자의 결혼 년수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내용)
・1972년 김○○과 결혼 (호적신고)
・1989년 01월 이혼 (호적신고 주민등록표상동기인)
・1992년 01월 김○○과 재결혼(호적신고)
・1993년 02월 김○○ 사망
(질의)
가. 결혼기간은 1년이다.
나. 결혼기간은 18년이다.
다. 결혼기간은 21년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