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 받은 자가 재산을 출연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출연 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즉시 증여세를 부과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출연받은 재산을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의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 학회는
민법 제32조
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인법인으로 물리학의 발전과 그 응용 및 보급에 기여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과학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입니다.
○ 금번 독지가로부터 본 학회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부동산(토지, 건물 - 시가 2억상당)의 기증에 관한 제안이 있어 귀청에 부동산 증여에 따른 제세액에 대한 자문을 요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