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인의 연대 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4.23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그 연대 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은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그 연대 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피 상속인이 사망한후 피상속인의 재산인 부동산 A,B,C,D를 상속인 갑・을・병・정・이 협의하여 갑은 A부동산을 을은 B부동산을 병은 C부동산을 정은 D부동산을 각 상속하기로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 ○ 그런대 상속세를 납부할 돈이 없어서 위 부동산 중 쉽게 팔릴 갑의 A부동산을 (을 의 B부동산이 먼저 팔릴수도 있음)팔아 갑・을・병・정・의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갑, 을 채권자로 하고 을・병・정・의 각 상속세부담액 (피담보채권)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을・병・정・의 상속세 납부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를 하게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